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 대에서 관리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지난해 연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국(2015년 기준)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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