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으로 여러해 동안 지역갈등을 초래했던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인·허가 과정과 관련, 관할법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놓고 당시 시장을 지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관련기사 보기 :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24일 더불어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주철현 지역위원장은 "상포지구를 담당하던 시직원이 민원인에게 결재진행중인 서류를 사진찍어 알려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위원장은 "2년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으며 20년 이상 세금을 낸 토지소유자 (삼부토건)에게 등기를 위한 토지대장을 만들어준 것이 특혜인 것처럼 야단법썩을 떨었지만, 법에따른 정상적인 일처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주장했다.
또, "최초에 도로와 하수도 시설만 만들어서 전체땅의 25%를 기부채납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해 상수도·공원·주차장 등을 추가로 만들어 전체땅의 35%를 기부채납하고,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땅을 1미터 이상 성토하라는 엄중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훨씬 더 강화하고, 시에는 그만큼 이익되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사람이 시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불법 특혜를 주었고, 그가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는 고등검찰청의 최종 결정도 나왔다"는게 주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주위원장은 "정상적인 일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여수시민협은 24일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결과 드러났으며 이는 그 동안 일관되게 조카사위에게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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