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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되는 농협 대출... 진해산단 사업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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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되는 농협 대출... 진해산단 사업자 '골머리'

농협중앙회 대출관련 민원 질의서 보내도 한 달째 '묵묵부답'

경남 진해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한 기업대표가 “농협은행의 대출행태 때문에 내부갈등을 겪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서울의 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의 영업구역을 벗어난 지방 채무자와 납득하기 어려운 수십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타인명의로 의심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져 산단부지를 둘러싼 참여기업들의 갈등으로 번졌으며 결국 사업까지 어려움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포털 캡쳐

은행이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제3자에게 법인의 담보물건을 제공할 때는 “담보제공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개최를 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사회 의사록이 없다면 담보제공은 무효가 되어야 하며 만약 존재한다면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지를 공개해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인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였는데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 대출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자금용도에 맞지 않게 경매권자에게 송금, 개인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대출과정에 석연찮은 점은 또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물건의 대출금액이 산업단지에 포함된 땅을 감정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 평균보상(매매)감정가 15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산단부지는 강제수용절차가 진행될 수 도 있는데 대출금액이 보상감정가를 넘어선다면 짬짜미 특혜대출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해당 산업단지의 대표기업인 A사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산업단지 지정부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기업 외 제3자에게 그것도 보상감정금액 이상의 대출을 취급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공법인 성격의 농협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발생시켜 산단조성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 대표는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이 부산의 또 다른 산업단지 사업예정자가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사업수행능력을 보완하는 의향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소문까지 한 때 나돌았었다. 농협은행이 대출한 몇 몇 건에 공교롭게도 동일 특정인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어난 특정농협의 원거리대출과 타인대출로 의심되는 석연찮은 대출과정에 특정인이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농협이나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담보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가에 따라 대출 취급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담보물건 제공 절차나 방법에 하자가 없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은행이 여신을 운영할 때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소요,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을 공급해야 하며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농협은행 K지점의 대출건으로 진해의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민원인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속 시원한 답변이라도 듣기 원하지만 농협은 이 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은 농협중앙회에 지난달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 10가지를 묻는 공식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는 비서실을 거쳐 소비자보호부, 농협금융 홍보국으로 이관됐다.

질의서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묵묵부답,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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