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장 김수연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7일 대구시 소재 모사격장에서 모아파트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구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시점이 귀가 후 차량 운전을 이미 종료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여도 집까지 찾아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불법유턴을 한다"며 내리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갔고, 얼굴이 붉었으며, 언행상태가 좋치 않았을 뿐아니라 보행상태도 불량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었으며, 대리기사에 의해 신고 접수된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후단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며 “원고 A씨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처분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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