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맞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및 납부 독려에 나섰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세금 납부를 위해 군민들이 광주세무소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세무서와 함께 곡성 군민회관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출장신고센터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오는 27일부터 31일 09시에서 17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장신고센터를 통해 광주까지 가지 않고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지자체 독자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은 세무서와 지자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통합 신고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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