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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유리창에 신비의 새 ‘팔색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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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유리창에 신비의 새 ‘팔색조’ 충돌

환경련, 하루 2만 마리 야생조류 충돌사고 대책 필요

신비의 새로 불려지는 팔색조(천연기념물 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한 마리가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유리창에 충돌했다.

바닥에 떨어진 팔색조는 1시간 여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인근 숲으로 날아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충돌사고가 거제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유리창에 충돌한 팔색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팔색조를 발견한 시민 A(33)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쿵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아파트 유리창에 부딪친 팔색조 한 마리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 인근 나무 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환경련에 알렸고 환경련은 거제시청에 연락해 유리창과 충돌한 새가 팔색조임을 확인했다.

거제에서는 지난 2011년 8월과 9월, 2013년 5월에도 팔색조가 건물 유리창과 충돌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류충돌로 하루 2만 마리, 한해 800만 마리 조류가 폐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립생태원 김영준 수의사는 “조류들은 산지와 가까운 전원주택이나 펜션 등의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 풍경을 의심하지 않고 날아가다 충돌사고로 많이 폐사하고 있다. 팔색조는 지렁이 등 바닥사냥 생활을 주로 하는 생태특성상 작은 공간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은 유리창에도 부딪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예방 대책으로는 “유리창에 5*10센치 간격으로 선 무늬나 점 무늬를 넣거나, 아크릴 물감으로 유리창에 점을 찍거나 10센치 간격으로 끈을 늘어뜨려도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환경련 이종우 상임의장은 “학동동백숲 팔색조 도래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거제도는 팔색조 고향이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거제시는 팔색조 보호는 물론 야생조류보호를 위해 조류충돌 방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름철새인 팔색조는 매년 5월 부터 거제도를 찾아와 7월까지 번식하고 10월 쯤 열대지방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식지가 확인된 학동 동백숲 팔색조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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