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자동식별하는 장치를 허가없이 어구에 달아 사용한 선주가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제주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A호(36톤 승선원 10명) 선장 B(48)씨를 전파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 이라고 24일 밝혔다.
B씨는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동방 50킬로미터 해상에서 어구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3개를 어망 깃대에 매달아 사용했다.
통영해경은 23일 오전 8시8분께 단속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확인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탐지돼 정밀검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장치가 A호 어구의 깃대에 장착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IS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다른 선박에 해상교통정보의 혼선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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