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 협의 아래 동시에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하여 영치가 가능하다.
이번 영치활동에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성주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영치팀이 함께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군 차량 및 성주경찰서 차량, 도로공사 차량이 동원됐으며,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여 대를 총동원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공동진행했다.
특히, 지역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여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활동을 벌이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과 더불어 경찰서의 과태료, 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징수를 위해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해 차량관련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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