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시청 공금을 편취하기 위해 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공사계약서로 공사를 발주한 후, 지급 받은 수천만 원의 공사 대금을 공무원들이 되돌려 받고, 관급 공사 등 일감을 특정업자에게 몰아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및 업자 9명을 검거, 그 중 가담정도가 높은 공무원 1명을 구속했다.
소액 관급공사는 직접 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공무원 및 업자들은 지인 또는 친구 관계로 22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15. 4월경부터 ’18. 2월경까지 사전 공모한 업자 3명과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물품구입이나 공사에 대해 허위 계약 후,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 받아 시청 예산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수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어린이 견학시 제공하는 과일 대금을 부풀려 사적사용하고 업자에게 뇌물 수수, ’15. 1월경부터 ’18. 5월경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제 과일보다 초과로 과일을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 총 1,500만원 상당을 순천시청에 대해 손해를 끼치고, 특정업자에게 도매시장 전기공사(도급액 1천만 원) 등을 낙찰 받게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2개 업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순천경찰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발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 계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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