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모범 음식점을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행 법령상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 수질 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로 야채 및 조리 기구를 세척하고 식품을 조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대전시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범 음식점은 지역 먹거리 안전의 바로미터”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 할 경우 노로 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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