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차도선) 운송비를 아끼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속인 화물운송업자가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 도서지역을 드나드는 화물차량 중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화물차량 12대를 공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이중 화물운송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을 비롯한 욕지도 등 도서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어류용 사료를 차량에 싣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선사에서 차량명과 최대적재량이 표기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하고 운임비를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통영해경은 지난 3월, 화물차량 기사들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여객선사에 제시, 왕복운임비를 적게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내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입수해 등록원부를 대조한 끝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여객선 차량선적 운임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통영해경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화물 최대적재량을 속인 과적차량을 선적할 경우 여객선의 적재가능톤수 초과로 선체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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