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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장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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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장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원안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제21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는 21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모호해 보상 등 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78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에 따라 대규모 SOC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공사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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