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위원회 출범을 요구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공식 입장을 연거푸 낸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말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은 추천위원으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2월 차 전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에 대해 "자격 조건 가운데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자, 한국당은 곧장 청와대에 책임을 돌렸다. 19일 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에 따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위원을 국회사무처의 적절한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추천했다"며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끌더니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육군 중장 출신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대체할 군 출신의 새 인물을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한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선 여전히 후보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차례 거부 방침을 밝혔던 이동욱 전 기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후보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분명 청와대에서는 대변인 브리핑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이므로 재추천을 요청한다'라고 했다"며 "자격 요건 가운데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요청했던 것이지, '아무 이유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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