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낚시 성수기 기간을 앞두고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낚싯배 불법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기능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항공기‧육상 세력(상황실‧파출소)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조업밀집해역 안전관리 및 영업 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및 공조를 통해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싯배 이용객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단속 및 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 낚싯배 종사자 및 낚시객들 또한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수해겅은 올해 관내 해상에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로 총 14건을 단속했으며 단속 내용으로는 낚시 금지구역 위반 및 출‧입항 허위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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