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로 구성된 동(洞) 지역 통장이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의 사전보고 절차를 마치고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기존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통장을 선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자를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주민 대표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할 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읍·면지역 리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이장 추천 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이·통장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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