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사안속에서도 찬반 논쟁이 또다시 불거진 모양새를 띠고 있다.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위는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도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2년 동안 경남지역의 안팎을 뜨겁게 달구면서 오늘에까지 왔다.
이들은 "경상남도 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며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5월 24일 반드시 도의회를 통해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과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세기 동안 답습해 온 일제식 교육의 통제와 억압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만 한다"면서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배워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차별, 왕따, 폭력이 사라지고 다양성, 존중, 공동체 의식도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 현장에서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욱 더 뿌리 깊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 지역의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다"고 하면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단은 이 폭거를 막아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더 이르게는 유치원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