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구룡산공원의 민간개발사업 공고를 게시하며 사실상 개발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깊은 갈등을 예고했다.
시는 17일 시청 홈페이지 등에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냈다.
주요 내용은 서원구 성화동 80-9번지 구룡산 일원의 44만 2369.5㎡의 1구역과 91만 7202.7㎡규모의 2구역중 특례산업 면적의 30%에 약 4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 공고다.
1구역은 충북대병원 맞은편 지역이고 2구역은 구룡터널과 성화주공 1단지 중간 지역이다.
아파트건설 대상지역 등에 대해 ‘공부상 면적 기준이며 특례사업면적은 국공유지 제외, 시 매입면적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조정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결국 사업 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 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면적만 공원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전체 공원조성계획 수립 안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구룡산 민간개발을 반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사업시행을 강행한 한범덕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시청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구룡산 아파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범덕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개발사업 제안 평가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정차는 무효다”며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고문에는 1구역 토지보상비가 약 114억 원, 2구역이 약 101억 원 등으로 전체 약 215억 원이며 4.5배 가량의 보상비를 계산해도 1000억 원 미만이다”며 “그동안 시가 주장한 예정 토지보상비 2100억 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며 4년간 연 250억 원을 확보 못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공고문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특례사업 면적을 산정하고 심사표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불일치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청주시는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등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룡산을 비롯한 8개 공원에 1만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온전한가”라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당장 구룡산 민간개발 제안공고를 철회하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조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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