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B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이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5월 17일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 (☞바로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ILGA-Europe Rainbow Map'의 기준에 따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분석하여 계량화한 '무지개 지수'가 2018년 11.7%로 2017년(11.8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회는 "한국의 경우 2014년 이래 개별 항목상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혼인평등이나 동반자관계등록이 제도화되지 않은 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혐오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점, 퀴어문화축제의 광장 사용이 불허되거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사단법인 설립 불허와 같이 최근 3년간 정부의 성소수자 공공행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점 요인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가 없는 점 등이 꼽혔다.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49개국 중 44위에 그쳤다. 한국과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는 산마리노, 몰도바, 벨라루스 등이 있으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러시아(10.9%), 모나코(9.76%), 터키(8.6%), 아르메니아(7.2%), 아제르바이잔(4.7%)등이 있었다. 무지개 지수가 완전한 평등인 100%에 가까운 나라는 몰타(94.04%), 벨기에(78.76%), 노르웨이(77.74%), 영국(73.48%) 등이었다 .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법제도·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2013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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