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150억 원 기부금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 환송된 것으로 알려져 상고인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16일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상고심(2016다260455 손해배상)의 상고인들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는 당시 기부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한 사장과 부사장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열어 손해배상금액과 배상책임 규모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기부금 지원에 찬성한 사외이사들은 총 7명이다.
5월 현재까지 태백시가 파악하고 있는 강원랜드 150억 원에 대한 배상규모는 원금 30억 원, 법정이자 28억 원, 소송비용 4억 7300만 원 등 총 62억 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백시는 지난 2012년 기부금 지원을 위한 강원랜드 이사회에 사외이사들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에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책임이 내려질 경우 태백시가 배상액 전액을 부담할 상황이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상고인)은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에 연루된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기도 한 상고인들은 오투리조트 파산을 막기 위해 앞장선 태백시의 은인들”이라며 “6년 이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태백지역 한 사회단체장은 “태백시는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에게 배상책임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150억 원 기부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오투리조트는 파산했고 태백시도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태백시의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은 오투리조트 파산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고 태백시가 배상책임을 약속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최종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배상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경우 전 강원랜드 사장과 부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었기 때문에 30억 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손해배상 금액이 30억 원에 달한 것은 사장과 부사장의 3년간 연봉이 15억 원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당시 연봉은 24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7월 16일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등 9명에게 30억 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23일 피고와 항소인 및 태백시가 제출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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