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26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기했던 '포항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1941년에 건축한 포항시립화장장의 노후화에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뤄왔던 시립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 포항시 관내 장례시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떄문이다.
지난 15일 포항 J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허가가 불가피한 인근의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장례식장의 신축을 반대한 배경에는 '주거환경 저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불만이 터져나오는데는 포항시가 장례문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포항시의 결정장애로 인해 포항시관내 화장장은 1941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우현동 화장장과 1978년 만들어진 구룡포화장장 뿐이다.
장례식장은 각 종합병원과 북구에 2군데 민간의 장례식장이 있을 뿐이며 납골당 또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경주시는 민원에 적극 응답하는 자세로 인근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주시 아화면에 '경주하늘마루 장사공원'을 만들어 선진 장례문화 추세에 부응했다.
이는 창원의 시립상복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정읍시 서남권추모공원 등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원스톱 장례종합서비스에 지자체가 적극 부응한 사례를 벤치마팅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4월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숙희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시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다"며 포항시의 결정장애를 제대로 지적했다.
공숙희 의원은 "주민반대 핑계로 무려 70여년간 사용한 화장장을 계속 사용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종합장사시설을 만드는데 시민들을 설득치 못하는 것은 포항시의 무능이며 책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 A씨는 "포항시의 고질적인 결정장애로 인한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행정'이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들을 것이냐"며 "할 것은 해야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는 행정의 기본을 지켜나간다면 시민들도 적극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의 미적거림에 시외버스터미널, 두호동 대형마트 등과 이번 장례문화시설까지 산재한 현안해결과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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