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범 운영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강진 세종시정무부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현재 19개 읍·면·동 중 부강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2021년까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달 3~19일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장군면·한솔·도담동 등 3개 지역이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했다”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부강면을 포함해 모두 4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전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해 10~50명 이내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무부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자문기구로서 임명권자가 읍·면·동장으로 돼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기구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시장의 의무 중 시민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일에 대해 위탁사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예를 들어 부강면 노인대학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전국적인 현황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방학동과 경기도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세종시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곳을 견학 겸 둘러보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도록 법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바로 전환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한 단계”라며 “우선 부강면이 주민자치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로 명칭을 한 이유도 앞으로 주민자치회조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는 현재 인구규정은 없지만 소집 권한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주어지고 각 지역별로 면과 동지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시와 함께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등 구체적인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자치 최종 의사결정기구라 보면 되는데 예산, 마을축제, 발전사업, 마을계획 등을 최종 결정하고 주민세 배분에 있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회의록을 기록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을 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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