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김순례·김진태·이종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보지 못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게 됐다.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자문위)의 자문 결과가 나와야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파행을 거듭한 자문위가 결국 단 한 건의 징계안도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그동안 5.18 유공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위원장 선임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데에 이어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도 회의에 불참해 공전을 거듭해왔다.
자문위 파행으로 5.18 기념일 전 징계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장 위원장은 16일 '5‧18 망언 징계에 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입장'을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불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요청마저 의결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하여 직접, 그리고 조속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제46조 제3항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윤리특위는 최종 징계에 앞서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을 완료하지 못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징계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는 5‧18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18 징계 부분만이라도 자문위의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5.18 기념일 전에 징계심사 소위에서 심사하게 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문위는 그동안에도 의견 없음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5.18건 만이라도 대결하자는 의견이 묵살될 만큼 야당이 자문위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위원장 선임 등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을 위촉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문위가 '의견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절차는 거치는 게 좋겠다"며 "조속히 자문위를 정상화한 뒤 의견을 받아 윤리특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5.18이 얼마 안 남아 그 이전에 조속히 결론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부분(윤리특위 자문위 의견청취)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날 간사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한 후 그 결론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 수위를 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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