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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거 분식회계 전면사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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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거 분식회계 전면사면" 요구

정치권 수용 분위기, 대외신인도 논란 제기돼

재계가 민주당에 대해 과거에 범해 아직도 회계장부에 은닉돼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대사면'을 요구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3가지 범법행위가 집중적인 소송대상이 된다. 그중에서도 분식회계는 기업들에게 가장 두려운 소송대상이다. 1조5천여원의 초대형 분식회계를 한 SK글로벌 사건이나 1조6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주)진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분식회계가 드러날 경우 오너의 경영권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계, "과거 분식회계 사면해달라"**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2일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 스스로 주가관리나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해 하기도 했으나 과거 분식회계는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내느라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다.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현재 분식회계를 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날 재계는 최소한 5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 기회를 준 뒤에 분식회계를 문제삼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는 또 과거 분식회계는 법적으로 문제삼지 말고, 집단소송제 도입이후 분식회계만 문제삼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효석 위원장은 이에 간담회를 마친 뒤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킨 뒤 새로 발생한 분식회계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대사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집단소송제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의한 상태다. 여야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부부처내 이견**

그러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당이 분식회계를 사면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밝힌 뒤 “아직 정책 사이드에서 그런 논의를 한 일이 없고 당.정이 협의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 사면은 김 위원장 개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을 할 경우 외국이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급락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도 정부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 주더라도 개별 민사소송이나 세금문제는 그대로 남게 돼 사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대외신인도를 우려해 사면 논의 자체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차제에 현행 외부감사법에 규정한 분식회계의 정의가 모호한만큼 소송 남발을 막기위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은 고려해볼만하다는 정도다.

사면 논의에 회의적인 시각은 재계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사면의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분식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신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며, 집단소송대상이 안되더라도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다.

분식회계 대사면론은 지난 2000년 대우그룹 해체직후 22조원의 분식이 밝혀지면서 금감원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행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위반 배임죄 등 범법사실에 대해 사면해줄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2001년에는 “전기 분식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금감원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이 방안만으로 분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전기 오류수정을 통해 과거분식을 떨어낼 경우 금감원 감리를 면제해주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기간이 2001년말까지로 짧았던 등 문제가 많아 사실상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오너의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을 계속 요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대다수 대기업들이 과거부터 누적된 분식회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객관적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솔직히 과거의 분식회계 규모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주가급락 등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분식회계분을 채워나갈 것인가를 밝힌다면 논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과거분식 회계에 대한 초법적 형-민사상의 사면을 요구하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런 사면논의가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각 기업의 분식회계 규모에 대한 전반적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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