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체복무제 법안에 대해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처벌적인 형태의 정부안이 채택되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짐을 지워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고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앰네스티는 정부안에 대해 "복무기간이 육군의 두배이며 세계에서 가장 길다"면서 "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단념하게 하거나 처벌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안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정을 심사할 때 민간 기구가 아닌 국방부 장관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위원 29명 중 9명을 지명하는 점을 두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된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하나 뿐인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앰네스티는 군 복무 중이나 군 복무 이후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른 의무 기간에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국회는 제출된 법안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관련) 범죄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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