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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 기부금 사건…16일 대법원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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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150억 기부금 사건…16일 대법원 선고 ‘촉각’

태백시 기부금의 '공익성'에 촛점

강원랜드가 태백시를 통해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기부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150억 원은 경영난에 빠진 오투리조트의 파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기부로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규씨 등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 8명의 피고, 상고인 및 피고와 상고인들의 보조참가인 태백시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150억 원 기부는 강원랜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투리조트. ⓒ프레시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 등 9명에게 30억 원에 대한 배상판결(2014년 7월 16일)을 내렸고 피고의 항소심 청구를 2심 재판부(2016년 9월 23일)는 기각했었다.

피고와 상고인 및 태백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대법원이 선고한 (강원랜드가)태백시를 통해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한 기부금의 공익성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50억 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에 대해 “강원랜드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를 태백시로 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50억 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 원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원고 일부승소(30억 원 배상판결)판결이 내려지자 강원랜드에 법인세 22억 661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영월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태백시 관계자는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기부한 150억 원은 강원랜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인 기부였다”며 “관련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공정하게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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