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은 오는 7월말까지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농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마약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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