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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 생후 75일 아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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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 생후 75일 아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손과 발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생후 75일밖에 안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정한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양산경찰서는 소회의실에서 영아를 상습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죽게 한 영아 아버지 검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4일 최정태 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소회의실에서 지난 1월 18일 영아를 상습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죽게 한 영아 아버지 검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석동재)
경찰에 따르면 영아 아버지 (29) 씨는 아내 (26) 씨와 함께 평소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지난해 116일쯤 아들을 낳기 전에는 부부의 수익이 월 25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자 이들 부부는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은 반으로 줄어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씨는 지난해 12월 말쯤부터 올해 118일까지 아들이 울며 보챌 때마다 10시간 이상이나 수건으로 손과 발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씨는 118일 오전 2시쯤 아들이 울자 자신의 주먹으로 3회 때려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죽게 했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에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싱크대 앞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228일 부검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13일 검찰은 아동학대특례법 제4, 6조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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