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수십개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 '불법 현수막정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며 얻어낸 성과를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또, 지난 2주간 전주시 덕진지역 곳곳을 순회한 결과 가장 많은 불법 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국회의원 현수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할지라도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정게시대 이외에 부착해야 한다"라며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수막 설치시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게시한 불법현수막은 치외법권 지대로 볼쌍사납게 남아 있다”며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시청 공무원이 발이 닿도록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뛰어다니면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특정 국회의원이 한 것인양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송천동 에코시티 로타리에 특정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 등 20여개의 정치 현수막이 공개됐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월 불법현수막 게첨을 자제해 달라는 계도와 함께 불법현수막 게첨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