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무주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원의 90%를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때문에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를 돕는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 임금은 1일 7만원 이내에서 85%를 지원해 주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3명에 대해 6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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