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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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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위한 농가도우미 운영

가사 및 영농활동 돕는 영농도우미 운영, 사고·질병 있는 농가 도우미 임금 지원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비롯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가사포함)·영농도우미를 운영,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다.

14일 무주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원의 90%를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때문에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를 돕는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 임금은 1일 7만원 이내에서 85%를 지원해 주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로 진단·통원·입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03명에 대해 6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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