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부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보장하는 협약에 가입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7일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납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일 지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고 보도했다.
공동양육권이란 이혼 등에 의해 자녀가 외국으로 갈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제 아동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의해 규정돼 1983년 발효됐다.
일본은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유일하게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이혼한 외국인 부모의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이혼 뒤 일본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친권이 침해됐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캠벨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들을 만나 "미국 내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미국에서는 '유괴'라고 부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벨 차관보가 이 문제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비유하고, 나아가 두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미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일본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일본에 귀국해 버리는 바람에 양육권을 침해당한 미국인의 슬픔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제적 여론을 고려해, 외무성과 법무성의 인권담당 부국에서는 협약 가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아동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는 현재 한국도 가입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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