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부진한 시·군의 원인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4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한 농가는 총 3060호로 이 중 완료 422호이며 진행 중인 인허가 접수 325호, 설계도면 작성 1383호, 이행 강제금 납부 143호로 완료했다.
현재 측량 신청과 미 진행 사유로는 대부분 한우 사육 농가로 소규모와 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 심리,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환경, 건축부서,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협 경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광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풀기 힘든 사안은 도와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시·군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유예기간 연장 기대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음을 알려 주시고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가축 분뇨를 공공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경우에는 연 4회 점검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정상 가동 ▲관리 기준 준수 여부 ▲각종 기록물 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 기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시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용정 수질관리 과장은 "가축 분뇨가 하천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녹조 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 기준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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