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인(58) 안의농협협동조합장의 1심 재판이 15일 11시2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조합장의 재판은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나자마자 2개월여 만에 바로 열리는 것이라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2015년 9월 양계장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업회사법인과 짜고 농협통장을 만들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된 건설 회사를 통해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시공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선거 도중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지난 2월13일 안의농협 2층 조합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무혐의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똑 같은 건으로 재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2억3000만원은 대납한 게 아니라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는 이 조합장과 축산법인 B모 대표가 양계장 공사대금 및 융자 문제 등으로 지난 2017년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의 고발로 함양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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