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 노동절에 일어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 돌리고 원청에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며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삼성중공업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담당판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참사로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기고 25명 이상의 노동자가 다쳤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노동부와 검찰이 사고 조사와 기소 단계에서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전 사장에게는 이미 면죄부를 주어 기소하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은 고작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고 했다.
“노동현장에서 한 해 동안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겨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 이라고 개탄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현장 작업자를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을 다치게 한 사고다.
이 일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직원 등 총 1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은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전무) 김모(63) 씨 등 안전보건 관리직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안전관리의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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