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기관 무관심 심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기관 무관심 심각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법은 우선, 실무자는 외면' 관례에 따라야

▲대구시청과 의회 ⓒ대구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이 지난해보다 370억 원 늘어난 5757억 원으로, 총 구매액 (53조7965억 원)의 1.07%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789억 원이 증가한 6546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공기업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싸늘하다. 대구·경북 시·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의 중증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대구·경북도 및 산하 공공 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대구시 우선구매액 8.5억 중 구매비율 0.59%을 비롯해 서구청 0.66%, 수성구청 0.70% 달서구 2.1% 북구청1.4% 달성군1.13% 남구청1.68% 동구청1.57%며, 도시공사 0.92%, 대구시 산하 몇몇 기관들은 0%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0.90%, 대구의료원 0% 경북대학교병원 0.08% 경북대학교치과대학병원 0.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06%로 특히 병원우선구매실적은 최저다.

경북도 역시 경북도청 0.3% 김천시청 0.09% 구미시0.39% 영주시0.31% 영천시0.36% 영양군 0.12% 예천군 0.19% 군위군 0.1% 이어 경북도내 경북교육청과 그 이하, 대부분의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1%에 미치지 못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 및 각 산하 기관이 매년 전체 구매액의 2% 이상 중증장애인 직접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의 인식은 아직 요원하다.


담당자들은 “계속해오던 관례대로 하는 게 편하다”라는 대답은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모르는 담당자도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에 대한 교육부터 시켜야 할 실정이다.


대구시 내 A 복지재단의 한 관계자에 증언에 따르면 시설과 제도에대해 설명하려 기관을 방문하면구매 담당자들은 “기존 거래처가 있어 곤란하다. 바쁘다. 담당자가 없다” 등의 핑계로 회피하기에 급급한 듯 말했다.

또 대구시산하기관은 견적서도 넣기 전에 "구매는 곤란할 것같다, 각 과 마다 담당자 달라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대구시가 조례로 제정한 ‘대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는 생색내기 아니냐는 불평을 사고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은 구매 의무가 있는 101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것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목표비율은 1.22% (’18년 실적 대비 0.15%P 증가)로 설정하고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이행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실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법정목표 미달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시정요구, 기관별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우선구매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 많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사업자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지속적으로 구매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 복지재단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경북도 및 산하기관은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 하며 지역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기업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사회에 정착 할 수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