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피해주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법률경제·도시재건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섰다.
공청회는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 2개법안을 토대로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발의법안이 참조됐다.
먼저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설명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포항에 한정되지 않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절실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화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봉기 교수의 지적은 김상민 포항시의원의 "특별법 제정 속도경쟁보다는 실질적 피해 배보상을 위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서 무게가 더해졌다.
또 공복학 변호사의 "도시재건위, 심사위원회에 포항시민대표, 전문가 등 지역에서 선발된 위원들이 1/3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피해지역의 배보상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욱 강조됐다.
정부의 단발성인 지원을 경계하기 위한 김병태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원전기금과 같은 지속가능한 기금조성을 통한 피해 배보상의 항구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
김병태 위원은 "지진촉발 당사자격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방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된만큼 에너지관련기관의 이전도 고려돼야 한다"며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의 법안 산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경대 포항시도시재생위원장은 "경주고도특별법의 성안과 예산지원까지 10년이 걸렸음"을 예로 들며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포함한 피해액 추계가 있어야 특별법 제정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대 위원장의 지적은 피해 배보상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해 지자체 또는 정부차원의 피해액 추계가 우선됨을 강조한 것으로 특별법에만 치중한 현 상황을 날카롭게 꼬집고 김상민 시의원의 알맹이 없는 '속도경쟁' 지적과 맥을 같이 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인 유한종, 김홍제 패널은 "흥해지역은 도시재생이 아닌 신도시 수준의 도시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보상위에 피해주민의 참여를 제시하며 발의법안에 다양하게 수렴된 주민의견의 포함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약 3시간이라는 시간의 제한성에도 20여명의 내빈 소개, 인사말 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요식행위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또 공청회가 촉박한 시점에 패널로 선정되는 등으로 참여 패널이 특별법안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개진보다는 소속정당의 홍보성 발언과 자화자찬 격 발언 등으로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당초 취지에 반해 패널들의 의견이 더해져 현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개진 시간이 20여분에 불과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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