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지난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명 이내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성군이 조직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5월 7일까지, 1년이다.
장성군은 국립공원과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야면적이 군 전체의 60%에 이른다. 특히 2017년 2천4백여만 원 규모였던 야생동물 피해액이 2018년에 두 배 가까이 오른 5천4백여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피해액이 증가한 데 따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야생동물 포획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이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기관 이송,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등 야생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인 만큼, 장성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모집과 선발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공고를 통해 관내 거주 중인 수렵인의 신청을 받았다. 군은 신청자 가운데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관련 법률위반 이력이 없는 모범수렵인을 선발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경지‧분묘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인가 및 축사, 도로 인근에서의 수렵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매년 초, 지역농가에 철선이나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를 지원해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야생동물의 출몰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거나 농작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성군청 담당부서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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