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정부(행정안전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 제도이다.
순천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금년 8월부터 승용차기준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소방시설 370개소의 경계석 및 노면 등에 ‘적색표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교통 및 버스정보 전광판, 현수막, 홍보전단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정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