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인원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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