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해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해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해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하는 한편,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불가'하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됐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해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고 지적한다.
유 의원은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돼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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