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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교사ㆍ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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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교사ㆍ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단결권 제한ㆍ단체교섭권 제한ㆍ단체행동 금지 등 노동3권은 허울뿐이다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즉 자주적인 결사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는 즉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즉각 동의하라"고 외치면서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체행동 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미명하에 역대 정권이 교사공무원의 입을 막았다"고 각을 세웠다.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지자회견을 하고있다.ⓒ프레시안(조민규)
이른바 바른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와 시녀 노릇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들은 "국회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금하는 노동악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의 범위를 넓혀주고 단체행동권까지 부여하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국수주의자나 망상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단결권 제한, 단체교섭권 제한, 단체행동 금지 등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허울뿐이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으나 2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금년 4월에는 EU집행위원회로부터 분쟁절차 돌입에 관한 최후 통첩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06년,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도 수차례 비준을 권고 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다"고 가시 돋친 발언을 했다.

이들은 여전히 해직 공무원 복직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개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내노조였음에도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맞서다가 현재 법외노조로 밀려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가 진작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였다면 지금쯤 이러한 갈등과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는 대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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