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역내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자연석들이 무단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단 반출을 위해 자연석을 실은 공사차량이 유림면 지곡길( 천왕봉로)에 있는 폐교된 (구)화남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인근 건설현장 작업중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석을 작업 차량에 싣고 무단으로 반출을 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연석 무단반출은 위법이다. 즉시 현 상항을 파악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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