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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버스노조 파업 가결..."시민 발 멈추나?"

전국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놓고 갈등, 합의 실패시 15일 파업 가능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놓고 사용자 측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버스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 버스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3개 사업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의 5개 버스업체 노조도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5.2%의 찬성으로 파업이 통과됐다.


▲ 부산 시내버스. ⓒ프레시안

이번 파업 가결로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끝나는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부산은 144개 노선의 2511개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고 울산도 107개 노선, 499개 시내버스가 멈춰 서게 된다.

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은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서울, 인천, 대구 등 다른 지역의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일 파업 여부와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한 달에 22일만 일을 하고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교대근무를 도입해 한 달에 24일 일하고 임금 감소분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는 오는 10일과 14일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전세버스 투입, 마을버스·도시철도 등 집중배차, 공공기관 탄력 출·퇴근시간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노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있으며 실제 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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