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가 해당되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17.7.18.)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19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개정(’19.1.18.)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수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18년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현재 운전자들의 불편함 및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장착을 미루고 있어 도내 장착률이 34%로 저조하지만 내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대/100만원) 부과예정에 따라 장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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