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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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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김광수 의원,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채택에 앞서 공론의 장' 강조

ⓒ김광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방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반 금융자산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예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안정성 보장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인 국민연금은 2009년 국제적 책임투자 권고규범인 UN 사회책임투자원칙(PRI)에 공식 가입한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ESG 고려와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가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국민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채택을 앞두고,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보는 동시에 바람직한 사회책임투자 방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석기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세진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주요국의 사회책임 투자 및 ESG 공시 동향’,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세진 변호사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의 ESG 관련 실행 사례 등을 설명하며 “특히, 의사결정과정과 주주권 행사, 투자대상자들에 대한 공시 요구 등에서 ESG를 고려하는 원칙을 실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들의 사례들을 통해 사회책임투자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철학과 정책, 가이드라인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도출하고 공유한 사회책임투자의 개념과 철학, 비전의 토대 위에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를 비롯한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ESG 서비스 기관 등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동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구창우 공적연금강화행동 사무국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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