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최근 전문적인 약초 채취꾼과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나물이 많이 나고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동원해 단체 또는 그룹별로 기획 모집된 임산물 굴·채취자들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입산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 채취에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차량을 이용한 기획 산나물 채취 등 무분별한 무단입산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국유림 내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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