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8일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조희연 서울특별 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존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 규범이다"면서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인 지시와 강압, 체벌과 같은 비교육적 수단을 버러야 하며 자주적인 인간, 자육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심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우하자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이들은 "경남에선 성적문란, 교권추락, 학력저하 등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은 성적 문란이 발생하기는 커녕 되레 학생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 한층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보태서, 학생들이 예외 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문화 대신에 다양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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