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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제·개정,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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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제·개정,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에서 성명서 채택

3일(금)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병렬 전라북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분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자치분권을 외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전북도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가 3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전국분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제를 통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전라북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재정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정 교수(원광대 행정학과)가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관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소수 지자체에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고,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한 3.5조원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비세 균특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先)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분권현안 토론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분권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 발굴과 향후 협력사업 마련에 대한 의견 개진과 청취가 이뤄졌으며, 참석자 전원 합의로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가 본격화된 자치분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돼야 되며, 전북에서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공론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만든 지방분권협의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2월 발족됐으며, 총 81개(광역17, 기초64)의 지역별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성명서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한다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나도록 8대2 수준의 자치분권은 역대 정부마다 공약과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법 제정 등 법령정비가 추진되고 있지만, 의견수렴이나 구성내용, 실행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상당수의 자치분권 정책들이 신속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루한 논의 과정과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정권 중반부에 접어든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자치경찰법 등 관련 기관간의 첨예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 입법과정에 엄청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해 자치분권개헌 무산에 이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법제마저 교착상태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우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표들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571개 모든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법령들이 속도감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입법,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회는 지방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제·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추진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지방 4대협의체를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정책을 온전히 구현해줄 것을 촉구한다.

1. 지방 4대협의체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자치분권관련 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의 자치분권 법령 제·개정 및 정책추진에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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