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예비후보자 선거 홍보물 10만여장과 선거 벽보, SNS 등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해 지방자치교육법에 관한 법률(제46조)을 위반한 중죄를 저질렀다"며 강은희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최종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짧은 PPT를 통해 강 교육감의 위법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강은희 교육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앞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서도 진술과 서면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을 모두 뒤집고 오해와 착오에 의해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진술의 착오는 있을 수 있어도 서면에서도 착오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또 "홍보물와 벽보를 피고인이 직접 검토했다는 진술에 비춰봤을 때 정당표기를 몰랐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홍보물과 벽보, 블로그 등에 기재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면 모르지만 모든 증거와 진술이 특정 정당의 표기를 입증해 위법성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포함해 구청장 9석 중 8석을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당선된 것과 강 교육감이 2순위와 겨우 2.7%차로 이긴 것을 봤을 때 정당표기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선거 이래 대구에서 보수당 승리는 계속됐고 현재 공판 방청석 특징을 봐도 당시 선거는 이념대결 장이었다"고 했다.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을 한만큼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은 수긍키 어렵다"면서 "죄가 중하기에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면 강 교육감 측은 당선무효형은 과도하다고 반론했다. 강 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맞다. 다만 아들(선거캠프 관게자 A씨)이 한 일이기에 부모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정당표기를 지시하거나 스스로 법을 위반한 행위는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물과 벽보는 보았고 검토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적혀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정말 몰랐다"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교육감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도 "1번의 실수다. 후보는 당시 몰랐다"면서 "만약 알았다면 제작, 발송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당선무효형 양형은 부당하다. 직을 유지하도록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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