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뇌물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게 ‘1심 선고시까지 본회의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뇌물수뢰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송성환 의장의 징계를 논의한 자리에서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되, 의사일정 진행을 목적으로 의사당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안을 제안한 도의회 윤리특위 황의탁 의원은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안 가운데, 의장의 공개사과가 이미 있었고 더구나 제명조치는 재판에서 유죄가 가려진 이후에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차선책”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송 의장이 일단 검찰에서 뇌물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도의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1심선고 때까지 의사진행을 제한하는 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송성환 의장은 1심선고 전까지 열리게 되는 본회의와 임시회에서 의장석에 오르지 않고 부의장이 대신 의사진행을 하게 되지만, 외부행사 등 대외활동에서는 의장직 수행하게 된다.
송성환 의장은 “수뢰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기소됐다는 점에서 자숙하는 차원에서 윤리특위의 제안을 받아 들였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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