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청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의원이 K모씨에게 동시지방선거 직전, 2,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이자금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점과 평소 금전거래가 없던점으로 비추어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빌려주었던 원금을 회수했고 기부의 고의가 없는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고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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